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5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육시설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