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준비할 서류
사업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