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경기도 파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언제 신청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준비할 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 1인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