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