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

경상북도 안동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