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사천시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준비할 서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체육시설팀/055-831-73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