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활동보조자 동반 시 관계·동반 여부 확인자료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