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 대비 등 주거 안전성 확보 - 화재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email protected]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준비할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