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9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