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급여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대상으로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한국저작권위원회기관 수정 2026년 06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 www.cros.or.kr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1층(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 기타

- 우편 접수

준비할 서류

등록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수급자증명원 등)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등록임치팀/1800-54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