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종로구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https://park.ijongno.co.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