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활력과/063-320-20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