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준비할 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장상권팀/031-5181-72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