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동작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할 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차관리과/02-820-179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