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언제 신청하나요?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준비할 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