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충청북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준비할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장애인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