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기관 수정 2026년 04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1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14.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7.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8.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19.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2.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2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2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등록완료한 관내 거주 외국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1577-5939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