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