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경기도 용인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정책과/031-6193-338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