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