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자치행정과/061-286-356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8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