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준비할 서류
신청 자료 작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