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언제 신청하나요?

2026.01.15~2026.12.04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