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경기도 안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12월 초 · 중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축과/031-8045-567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