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산림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준비할 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