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경기도 동두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신혼부부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5,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년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4,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1-860-237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