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행정안전부기관 수정 2026년 04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