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일반용 사용전점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