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