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인천시 관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보급하여 가스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기여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할 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