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의왕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