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언제 신청하나요?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정원과/033-370-282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