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언제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