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장과/02-330-126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