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언제 신청하나요?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879-58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