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시기 별도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준비할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