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국토교통부기관 수정 2026년 04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