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준비할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공원과/063-64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