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준비할 서류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1인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