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2-2116-366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