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기관 수정 2026년 06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지은행처/061-338-59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