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