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자원순환과/031-8045-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