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안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자원순환과/031-8045-544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