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언제 신청하나요?

2025.01.2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