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한국에너지공단기관 수정 2026년 06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준비할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인천지역본부/032-249-1925||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경기지역본부/031-300-9931||강원지역본부/033-248-8426||전북지역본부/063-906-6912||경남지역본부/055-600-8134||제주지역본부/064-909-0303||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