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한 원예․특용작물 재배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생산 및 소득기반을 구축, 농가 소득증대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1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산유통과/063-350-17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