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어디에 문의하나요?

재해보상팀/061-338-025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