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