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경상북도 김천시기관 수정 2026년 03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준비할 서류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없음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