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치매환자 관리지원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충청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