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작구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축과/02-820-90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